광주시-광산구, 부구청장 임명 갈등 재연되나

법엔 구청장 권한 불구 시장이 권한 행사 ‘모순’

“현실을 반영, 법을 고치거나 법대로 이행해야”

광주광역시가 다음 달 16일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광산구 윤기봉 부구청장 후임을 내년 상반기 정시인사 때 내정하려는 것이 대해 광산구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산구는 지난 2015년에도 임명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현 윤 부구청장이 내정 후 3개월 여 임명이 늦어지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현실적인 인사운영과 지방자치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과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법 조문에 충실한다면 당연히 부구청장 임명권은 해당 단체장이 갖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부시장이나 부군수, 부구청장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법으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관선시대 이전과 같이 광역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지자체인 시·도가 예산권과 감사권을 내세워 시· 군·구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는 관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적 지방자치 핵심은 자치단체 고유의 인사권에 있는데 시·도가 각 시·군·구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 전권을 자신들의 고유권한처럼 남용해 온 것은 잘못”이라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산구에서 부구청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는 진의 파악에 나서는 등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 간 이어져 온 관행의 배경에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법만 가지고 따질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아직까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수용했을 경우 전국의 첫 사례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당장 광주에서만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자체 인사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법대로 적용토록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이 문제가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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