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꼴찌 목포시 경제 원인과 해법 있다”

오는 29일 지방재정감시연대 공식출범

지방교부세 보조금관리 등 관련법 불리해 역차별

지방재쟁감시연대, 법 개정 통해 바로잡아야 주장

지방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목포에서 출범예정인 지방재정감시연대(공동대표 김대준회계사 이건욱변호사)가 공식출범에 앞서 낙후된 목포시 경제원인과 해법을 내놨다.

지방재정감시연대는 목포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원인을 지난 1961년에 제정돼 56년간 시행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지난 1964년에 제정돼 53년간 시행중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찾았다.

지방재정감시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이 목포처럼 인구가 많고 면적이 좁은 도시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시행 되고 있어, 국가예산배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시는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도내 22개 시군 중 18위에 해당돼 낮은 편에 속하는데도 인근 신안군은 사회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인데 비해, 목포시는 44%가 지출돼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시정운영고정비지출을 제외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탄력성이 거의 없고,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마저 적게 배정돼 국비에 상응하는 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국고보조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지역경제는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감시연대는 이같은 상황이 관련 법령에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교부세법은 시행령이 1961년 제정돼 56년간 시행 중으로 시군 예산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교부받은 지자체는 정부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목포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일반행정비와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지면적, 산림어장갯벌면적, 사업체종사자수, 도로면적, 행정구역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지역경제비항목에서 목포시와 같이 면적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기업이 없는 도시지역에 유리한 항목을 신규로 넣거나 교부세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 인구수에 대체로 비례하도록 교부세 배정방법을 바꾸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지급방식이 국비와 시군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적어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을 벌일 수 없는 낙후도시에도 보조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해 빈익빈 현상을 유발하는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목포와 같은 파산직전에 몰린 도시에 특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배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역차별을 조기에 개선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준 공동대표는 “10년 이내에 역차별을 개선하려면 전남 시군 1인당 평균 이전수입 만큼이라도 목포가 배정받아야 하는데 목포의 2016년 세입결산기준 교부세와 보조금이 4천573억원 임을 고려하면 현재 배정받는 교부세와 보조금에 추가해 매년 최소 6천200억원을 더 배정받아야 어느 정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감시연대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칭 목포예산 역차별바로잡기운동본부를 결성, 역차별 바로잡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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