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2인자 징역 20년 구형

IDS홀딩스 다단계 사기 피해 1조원

검찰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피해를 입힌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서면으로 유씨에 대해 20년형을 구형했다.

시민단체, 'IDS 홀딩스' 법조계·정관계 배후세력 수사 촉구 / 연합뉴스

IDS홀딩스 그룹장 유씨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 김모 대표와 함께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216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는 김 대표 바로 밑에서 일한 주범에 가까운 공범"이라며 "검찰이 IDS홀딩스 대표에게 25년형을 구형했고 그룹장보다 직책이 낮은 지점장에게 12년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IDS홀딩스 김모 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