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지급액도 인상
실업급여, 상한액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에서 80%로, 월 15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했다. 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가 급여 형식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노동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업·인력 감축 등의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온다. 단 그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단 1일 최대급여는 5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1일 최대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 이후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더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통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정년, 계약기간이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을 80%로 상향된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올렸다.
내년 1월 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1인 사업장 등 영세업체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19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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