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ㆍ접수가 내년 1월2일부터 시작되고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정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ㆍ접수를 개시,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가동에 들어간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도 오는 22일 오픈 준비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80~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 건보료 50% 감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50% 세액공제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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