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소 현장조사, 빗썸 거래소 등 13개 거래소 대상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 다음 달부터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거래소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가상통화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도 전국 청에서 진행 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 수사를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많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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