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역사속으로 헌법재판소 사법시험폐지 합헌 결정

지난달 7일 제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결정 사유를 판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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