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합의, 전안법·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여야가 29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본회의에 부의된 32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 법안은 총 36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도 추천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은 여야가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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