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년간 유예'

시간강사법 시행이 다시 1년간 유예, 연장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1년간 유예,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1년 마련된 법이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시간강사법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또 계약기간(임용)을 1년 이상으로 정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사용자인 대학과 근로자인 시간강사들이 한목소리로 법의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서면서 당초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이 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으로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 대체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강사 단체와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체를 꾸리고 대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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