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안 통과

설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설날과 추석 연휴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된다.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민자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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