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와글와글>2018년 최저임금이 뭐길래…

“실직자 증가·영세업자 폐업률 올라갈듯”

지난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전년대비 16.4%인상이고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7천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간직 아르바이트을 비롯해 근로자들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교차한다.

‘고용의 질 개선’ 혹은 ‘일자리 감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논리는 이렇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반면 부정적 파장을 예고하는 쪽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고 예측한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근로자를 한꺼번에 해고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선 무인 점포로, 주유소 업계에선 셀프 바람이 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을 놓고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glob****’는 “저 2018년 최저임금 준다는 거 보고 옷가게 면접 보러 갔었는데 사장이 말하길 최저임금을 저렇게 안해 놓으면 공고가 안올라 간다 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적어놓은 거지 최저임금대로 못 준다”고 말했다.

‘농농농? @luxury_02’는 “상여가 완전히 사라져서 시간당임금으로 들어갔는데 이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보다 월등하게 높고 2019년에 오를거라 예상되는 금액보다도 높으니 2019년에도 임금상승 없을 듯 하다”고 지적했다.

‘pizz****’는 “내 예상을 적어본다면 지난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기전 난 분명히 주변사람들에게 성범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구나 예상처럼 증가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도 시급증가로 인해 많은 실직자들이 증가할 것이며 영세업자 페업률이 역대 최고로 올라갈 것이다.그뿐 아니라 살기 힘들어 강도 및 절도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든다”고 꼬집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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