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잇따라 적발

목포해경, 올해 첫 4척 나포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중국 국적의 쌍타망 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1시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37㎞(어업협정선 내측 85㎞) 해상에서 중국 요녕성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어획량 축소 및 미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일 오후 우리측 해역으로 들어와 타망그물을 이용해 각각 5.2~5.5t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축소해 기재한 혐의다.

또 비슷한 시각 인근해역에서 중국선적 189t급 쌍타망어선 C호 등 2척도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실시,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중국어선 분포 현황을 분석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무허가 중국어선의 한국수역 침범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대를 투입하는 등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중국어선 77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4천800만원을 징수했다. 목포 /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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