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회생·파산법 개정안 시행,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사건 적용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사건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들의 변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8일부터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및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고자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 변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폐지율'이 변제 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가장 높아 변제 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채무자는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인가 후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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