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조례호수공원, 대형조형물공사 중단 위기

N업체, 직접생산능력 위반…불법 하도급 납품

작년 10월 취소…시, 모르고 최근까지 사업 진행

전남 순천시 조례호수공원에 2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대형조형물 설치공사가 업체 선정의 부실로 자칫 중단 또는 장기간 지연될 위기에 놓여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호수공원 조형물 설치 공사는 지난해 7월 공모전을 통해 서울 N업체가 선정돼 오는 7월 완공 목표로 최근까지 순천시관계부서와 업체간의 사업을 협의하는 등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N업체는 지난 10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약위반으로 이미 제품납품이 취소됐지만 업체는 이를 숨기고 순천시와 계속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또한 이를 모른채 지난해 12월까지 N업체와 사업내용을 협의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업무를 진행하다가 최근 언론 취재가 들어가서야 파악하고 부랴부랴 계약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공모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직접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한해 공모가 가능하나 N업체는 직접생산 능력도 없이 사무실만 두고 불법하도급을 받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취소사유는 ‘하청생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이며, 취소제품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제품’으로 N업체는 직접생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공모 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을 빚더니 결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로 드러나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된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는 관공서 납품자격이 박탈당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비 계약 선급금으로 이미 9억원이 지급돼 회수 가능여부가 관건이다.

이 업체는 계약이 후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사업비를 사용한 상태이다.

순천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계약이 취소되면 바로 선급금 회수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사업비는 보증회사에 가입돼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앙부서의 검증자료와 서류만 보고 공모심사한 결과 이와같이 부실계약으로 이어져 앞으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현지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취소이후 사업비를 재편성해야 하는 등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해 향후 사업 추진여부도 불투명 상태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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