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갚느라…”

400만원 횡령한 공기업 간부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채를 갚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공기업 간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해 9월 경리직원에게 출장비 9만원을 인출한다 해놓고 400만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이체해 가로챈 혐의(횡령)로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부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리직원인 B씨는 A씨가 출장비 보다 더많은 금액을 이체한 것을 확인하고 반납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본부에 신고했다.

KCA 감사팀은 A씨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A씨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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