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조폭 등 131명 덜미 13명 구속…70억원 부당 이익

수천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38)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도박 가담자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천여명이 1천400억원을 배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국내 4개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이들은 인터넷사이트 전문가를 고용해 ‘사다리 타기·홀짝 맞추기 게임’ 등 정식 등록된 인터넷 게임을 다운받아 현금을 걸 수 있도록 개조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출책, 통장모집책, 조직원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사이트, 스포츠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채팅창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불법 도박 자금 거래를 위해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의 통장을 개당 120만∼14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계좌를 이용했다. 도박 자금은 입금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심야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특히,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들은 사무실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했으며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치밀함도 보였다.

광주경찰청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시민들이 도박사이트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전과자 멍에를 지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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