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방송 전문가,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 4명 구속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 띄우기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코스닥 경영진 등 4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인위적 주가 부양을 의뢰한 코스닥 상장사 A사 대주주 장모씨(34)와 B사 부회장 진모씨(52),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씨(51), 증권방송 전문가 김모씨(22) 등 4명을 구속 기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부지검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경 브로커 왕씨에게 5억원을 주고 증권방송 전문가 김씨를 통해 A사 주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리딩(Leading)’으로 불리는 수법을 썼다. 증권 전문가 등 영향력 있는 인사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시점까지 정해 매수 추천을 하면 추종세력(회원)이 일사불란하게 매매에 나서며 주가를 띄우는 식이다. 특히 리딩은 유통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 조작에 악용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00지존’이라는 방송명으로 8개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했고 회원 수만 700~800명에 달했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터넷 증권방송사에 TM(텔레마케터)로 입사해 4개월 만에 증권방송 전문가 행세를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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