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거부시 과태료 등, 벌집계좌 원천봉쇄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제 거부시 출금 정지

가상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원천 봉쇄

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상계좌의 익명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다양한 페널티를 물리기로 했다.

또 정부 단속의 부작용인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봉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므로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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