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15일부터 제공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근로 소득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날 오전 8시부터 2월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된다. 국세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다만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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