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공직사회 전보제한 규정

공직사회에서 전보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에 있어서 승진과 함께 양 수레바퀴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적재적소에 배치를 위한 수단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전보를 무제한적으로 남발하게 되면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직위에 한해 2년, 또는 1년 6개월의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최소 1년 동안은 가능한 자리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보제한 기간 이전이라도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변경, 징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일부 민선 6기 지방단체장들의 최근 전보인사 내용을 보면 전보제한 규정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 심지어 6개월에 2번 이상 자리를 옮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인사권의 심각한 남용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 같은 전보제한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직 승진을 위한 자리이동에만 골몰하는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보제한 기한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사 잘못을 자인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적어도 양식있는 단체장이라면 전보제한을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