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교육부, 방과후 운영기준 내년초까지 마련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에 관한 정책을 백지화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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