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김영란법 개정 시행 전날 농수산물 시장

“선물비 10만원 인상이 진짜여?” 상인들 기대감↑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개정시행

농수축산 선물 5만원→10만원에

“설 명절때 한시름 놓을 것 같아”

화환·조화도 10만원까지 가능

“졸업 시즌 앞두고 좋은 소식”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경매장에서 상인들이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아따~김영란 법 땜에…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인상이 진짜여?”

16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경매장. 경매가 끝난 뒤 찾은 때문인지 경매장은 한산했다. 마침 비까지 내려 을씨년스런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하지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개정안 소식에 상인들 얼굴에는 미소가 띄여 있었다. 2~3명씩 모여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에 설 대목 특수가 다시 살아 나진 않을까 기대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비슷한 시간 수산물 경매장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저마다 김영란법 이야기를 하느라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수산물 경매장 상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전복은 10만원은 해야 실하지”를 외쳤다.

청과물을 판매하는 김명옥(57·여)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명절에도 선물을 안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돼 판매가 5분의 1로 줄었다”면서 “보다시피 손님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내일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는 소식이 들리니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한시름 놓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남산동 수산물특화시장의 이은선(53·여)씨도 남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농수산물 10만 원 상향 조정의 기쁨을 알렸다.

이 씨는 “요새는 뜨내기 손님들은 자주 오지 않고 단골 손님들로만 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기불황과 김영란 법 때문에 전복 등 선물세트 수요가 줄었지만, 이번 명절에는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날을 한 달 앞둔 이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른바‘3·5·10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권익위는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과·수산물 상인들이 다음달 설부터 ‘나아진 매출’을 기대하는 배경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화훼 농가 및 상인들에게 상당부분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구 마륵동 상무화훼단지 농업인 박선희(57·여)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수익과 비슷한 겨울철 난방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동안 5만원짜리를 억지로 만드는데 힘이 붙였는데 졸업과 인사 시즌을 앞두고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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