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국민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매월 받는 유족연금이 인상된다.

또한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도 앞으로 유족연금을 지금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주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로 차등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60%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이른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0%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본 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 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 동안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증가하게된다.

또 유족연금과 자신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중복 지급률도 올라간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본인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30%만 받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 여성이 자녀 출산 시 자녀 수 만큼 가입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도 확대·개편된다.

현재는 첫째 아이는 미지원,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올해 안에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명칭도 ‘양육 크레딧’으로 바뀌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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