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신고포금금제도 시행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과태료의 최대 20%
3월부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연예인 박유천이 자신이 소유한 반려견에 물린 지인에게 피소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파라치 도입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맹견의 종류를 현재의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현행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종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된다.
반려견 주인들은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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