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와 부당한 중개료 징수

<정기연 前 전남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부동산 중개사는 소정의 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관계 청의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유자격 중개사의 이름이 기명되고 있으며 부동산 소개를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소정의 소개비를 받는다. 중개사는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부동산거래를 못 하게 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책임 있는 소개로 매수자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개사가 중개료를 받고 써준 중개료에 대한 영수증은 양도소득세 증빙서류에 첨부되어 감세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서 중개료를 얼마 받을 것인가는 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발행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해 정당한 중개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매매대금에 대한 중개료는 요율표 한도 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악덕 중개업자는 관계 청의 감독이 부실함을 틈타 법을 잘 모른 사람에게 부당한 중개료를 받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나 소속관청 실무자는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실정을 모르고 있으며 알더라도 솜방망이식 단속을 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료 부당 징수는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광역시 A구청 산하 주택을 1억원에 팔고 요율표에 의해 중개료 50만원을 지급했는데, B구청 산하 주택을 1억원에 샀는데 중개인이 요율표를 보이며 중개료 8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다는 할머니가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 관계 구청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 알아보니 부동산 중개료는 요율표에 명시된 금액 이하는 받을 수 있으나 이상은 받을 수 없다며 이상 받은 금액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소정 금액 보다 많이 요구해서 중개료를 받고 영수증을 써준 악덕 중개사가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의 사회가 되고 바르게 사회질서가 잡히려면 어떤 이유로라도 불법과 부정은 인정돼서는 안 되며 불법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손해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중개료에 대해 요율표를 보이며 요율표에 의해 양심적이고 정당한 중개료를 받는다는데 누가 의심하며 속지 않겠는가? 선량한 시민을 얕보고 부당한 중개료를 받은 악덕 중개사는 색출해 일벌백계의 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게 해야 한다.

중개사는 중개료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소정의 법정 중개료를 받는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하며, 부당한 중개료를 받았다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양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믿고 사는 정의로운 경제사회가 되려면 물품과 부동산이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하며 중개사는 이러한 일을 돕는 데 법에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관계 청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와 중개료 부당징수를 뿌리 뽑아야 하며,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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