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단체보험-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제도 개선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전환 - 중지 연제 제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된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는 실손보험은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중복 가입의 경우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한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실손보험은 일반 개인, 단체, 노후 3가지 상품이 출시돼 있으며 일반 3369만건, 단체 428만건, 노후 3만건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각 상품 간 연계제도가 없어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일반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실제로 실손보험을 중복해 가입한 사람이 약 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을 대상으로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 가능토록 했다.

전환 조건은 직전 연속 5년간 단체 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만 60세 이하 일반 실손 가입 연령인 사람이 대상이며, 퇴직 직전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실손 상품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없이 전환된다.

전환 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하면 된다.

기존에 개인 실손이 있었지만 취직해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은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필요 시 재개할 수 있으며,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되고,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충실히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직후 중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실손 최초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하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으나, 중지·재개 제도를 악용해 무(無)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시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개 신청 기한은 1개월로 제한했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 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중지 및 재개가 가능하다.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은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실손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를 특약의 형태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해 노후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심사 ‘없는’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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