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 무력진압 모의, 위수령 발동 검토

탄핵 기각때, 촛불 무력진압 모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를 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제정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시 발동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

통상적 회의와 달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탄핵이 인용되면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파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군이 위수령을 선포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들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청와대, 군 지휘부 등이 은밀히 모의해 탄핵 부결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관련 군 지휘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색출해야 한다"며 "독재정권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시 계엄령 발동 조치를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