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서남대 의대 활용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의대, 졸업하고 지방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 의대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인수해 공공 의대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기간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 의료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은 지난 3월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0일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날 제안된 기존 서남의대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광역 지자체 공동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에 실습비 등 해당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자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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