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 간부 SNS 성희롱 징계

광주 모 대학 “무관용 원칙 적용”
 

지난 7일 페이스북 A대학교 대나무숲에는 A대학교 총학생회 남자 임원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대화가 공개됐다. /남도일보 자료사진

<속보>광주 한 대학 총학생회 임원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SNS 메신저 대화 공개와 관련 해당 대학측이 관련자들을 징계한다.

13일 A대학은 미투 속 불거진 대학가 남학생 카톡방 성희롱<남도일보 9일자 6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회부할 예정이다. A대학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성폭력 관련 사안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사자들을 학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페이스북 A대학교 대나무숲에는 A대학교 총학생회 남자 임원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대화가 공개됐다.

A대학교 총학생회 명의로 공개된 대화내용에는 8명의 남학생들이 여학생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성관계를 했다’, ‘술 먹이고 XX에~’, ‘스와핑’ 등 자극적인 성적 묘사 글과 성희롱 표현 등을 주고 받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A대학 총학생회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한 여성 총학생회 임원이 다른 남성 임원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대화 내용을 발견해 사진 촬영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언행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며 “이 경악할 사건이 널리 퍼져 공론화돼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보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A대학 총학생회 관련 내용과 제보 등은 온라인 상에서 모두 삭제됐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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