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범죄 혐의와 예상 형량

20개 범죄 혐의, 불법자금 111억, 다스 비자금 300억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안팎이나 된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5번째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논현동 자택을 나서 차로 이동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6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간략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 관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실무를 지휘하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이 전대통령은 ▲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전국 10여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와 관련해서도 소명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뢰 혐의가 얼마나 충분히 소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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