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압수수색... 구글 광고 전면 금지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급락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이 고객 돈을 빼돌려 가상 화폐를 구매하는등 불법 혐의를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비롯한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 화폐 거래소 3곳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고객 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계자료를 확보했고, 업체들의 횡령 여부와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세 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거래소들이 가상 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구글이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가 큰폭으로 급락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5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97% 내린 82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9100달러선에서 출발한 비트코인은 구글의 가상화폐 광고 제재 조치가 발표된 늦은 오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2위와 3위 이더리움과 리플은 전일 대비 각각 11.86%, 10.81% 하락한 608달러와 70센트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캐시(-11.85%), 라이트코인(-8.00%), 카르다노(-9.12%) 등 다른 알트코인도 잇따라 하락세다

세계 1위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은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지갑 및 투자자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구글의 가상화폐 광고 금지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