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 급물살

에너지신산업융복합단지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에너지밸리조성·기업유치 관건 우선구매 반영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 예고되면서 현실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은 국정과제이고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은 대선 공약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전남도, 한국전력 등은 에너지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적인 융복합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1년까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143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국가산단(48만6천㎡)은 지난 2016년 12월 , 지방산단(94만4천㎡)은 2017년 12월 각각 착공돼 공사가 한창이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은 지난해 12월12일 특별법이 공포되고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뒤이어 추진될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해 왔다.

특히 광주시는 산업부와 연구용역기관에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융복합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우선구매’ 등의 조항이 반드시 특별법 시행령과 규칙에 반영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산업부에 설명하고 건의했다.

‘우선구매’가 성사되면 산업부가 지정한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돼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 된다.

산업부는 광주시 등의 건의에 따라 우선구매 등 조항을 수용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에 돌입했다.

특별법 시행령과 규칙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대상 및 절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가 다음 달 23일까지 특별법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에 대한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의견수렴 후 시행령과 규칙을 확정하면 2015년부터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고 광주와 전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산학연은 앞으로 산업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비해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TF팀’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만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광주와 전남, 한전, 산학연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