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산시즌 코스닥 14개사, 코스피 2개사 상장폐지 위기...어디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코스피 2개사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 코스닥 (14개사)
수성,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에임하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이에스에이, C&S자산관리, 스틸플라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투자유의)

◇ 코스피
한솔PNS, KG케미칼, 금호타이어, 부산주공, 한국전자홀딩스, 엔케이물산, 대성산업, 삼광글라스

◇ 코스닥
티케이케미칼, 코렌텍, 레이젠, 씨씨에스, 제이스테판, 마제스타, 한솔인티큐브, 씨엔플러스, 모다, 코디엠, 디에스케이, 코디, 카테아, DMS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시기를 맞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로 집계됐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 위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들 16개사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한 22개사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들 기업이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내달 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런 기업 중에는 뒤늦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내더라도 감사의견 '적정' 을 받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밖에 이번 결산 시기 이전에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으로는 차이나하오란, 경남제약, 진흥기업, 한국정밀기계, 코디, UCI, 에스아이티글로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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