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방송 시간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고정 카메라 4대로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방송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절차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거쳐 형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

오늘 오후 2시 10분 역사적 선고가 이루어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고정 카메라 4대에 나눠 담길 예정이다.

외부업체에서 빌려온 고화질 카메라 4대가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재판부와 검사ㆍ변호인석을 차례로 비춘다.

이날 재판부 법대(法臺)에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가운데에 앉고 심동영(39ㆍ34기)ㆍ조국인(38ㆍ38기) 두 배석판사가 좌우에 앉는다.

검사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김창진(43ㆍ31기)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 옆 변호인석에서 국선변호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 낭독에는 2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93일째, 같은 해 4월17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354일 만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