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김세윤 판사 화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재판 주심 재판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제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전국민이 볼 수 있게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 1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최 씨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을 마친 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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