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자동차’로 통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소형 전기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불가, 도심운행만 허용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로얄크루즈 볼라벤 등 정부가 자체 규정이 없어 유럽의 안전규정으로 임시 판매 및 운행 허가를 내주고 현재 경차로 분류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를 앞으로 ‘초소형 자동차’로 통합, 일원화 하기로 했다.

초소형 자동차에는 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대창모터스가 개발한 이달부터 판매(인도)에 들어간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눈다.

그동안 초소형차는 독립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경차에 포함되는 하위 차량으로 구분했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여야 한다.

현재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로얄크루즈 볼라벤 등이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고,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업체는 이미 중국에서 1t 이하의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수입 판매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초소형 화물차 판매·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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