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60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나…

나주 한 정신병원서 입원환자 사망

유가족-병원, 원인 놓고 다른 주장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던 60대 남성이 3개월 전 뇌출혈로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과 병원 측이 사망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병원 모습.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던 60대 남성이 3개월 전 뇌출혈로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과 병원 측이 사망 원인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20분께 전남 나주 남평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A(65)씨가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B(59)씨와 샤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 뒤 같은날 오후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하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A씨는 14일 만인 같은달 21일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간호사에 의해 병실에 쓰러진 채 발견된 A씨는 사건 초기 몸에 이상이 없다고 말하다가 같은날 오후 5시께 구토증세와 두통 등을 호소했다. 또 오후 6시께는 머리 뒤에선 어른 주먹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혈종이 간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날 오후 9시30분께 광주 동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원인을 놓고 유가족과 병원 측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가족은 A씨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뇌손상을 당해 결국 뇌출혈로 이어져 숨졌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은 A씨가 샤워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단순 사고’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아버지가 병원 측에 아프다고 말을 했고 구토증세와 두통, 혈종이 생기는 등 뇌출혈 증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등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기록지에도 나와 있듯 당일 오전 9시께 A씨가 간호사에게 ‘내가 씻다가 넘어졌다. 뇌를 검사해봐야겠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개인이 샤워하다 다친 사고다”면서 “병원에서는 모든 조치를 취한 뒤 큰 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다툰 사실은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다만, CCTV가 있는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다툼이 이내 CCTV가 없는 병실로 이어지면서 뇌손상 가해 상황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이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외부 충격이 샤워중 낙상 때문인지, 다툼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경찰은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알콜의존증후군과 알츠하이머 등을 겪고 있는 B씨는 다툼은 인정하면서도 당일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장면이 찍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B씨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고, 관련 법리들을 적극 검토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 측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나주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 질때까지 해당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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