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나주 정신병원 환자 사망원인 공방

외부충격 원인·치료 적절성·의료기록 놓고

유족-병원, 입장차 커…경찰 사건처리 곤혹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던 60대 남성이 3개월 전 뇌출혈로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과 병원 측이 사망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병원 모습.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속보>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몇 달 전 뇌출혈로 사망<남도일보 15일자 1면>한 가운데 유가족과 병원 측이 사망 원인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숨진 남성의 유족은 남성이 다른 환자와 다툰 뒤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치료 등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과 병원측은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망 원인인 외부 충격, 의료진의 치료 적절성, 의료 기록지 신뢰성 등이다.

유족은 A(65)씨의 사망 원인이 다른 환자와의 다툼 후 머리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A씨가 샤워를 한 뒤 걸어 나와 B(59)와 다툼 후 병실에 쓰러진 채 간호사에 의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A씨 개인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다툼 후 2시간 뒤 간호사에게 ‘내가 샤워하다 넘어졌다. 뇌를 다쳤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 측은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하고 머리에 혈종이 발견됐는데도 병원 측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툼 당일 오후 5시부터 A씨가 구토와 두통 을 호소했고 오후 6시 혈종까지 발견됐지만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것은 이날 밤 9시 30분이라는 것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샤워하다 머리를 다쳤다고 해 뒷 부분을 확인 후 상처가 있어 소독을 했고, 저녁 식사 뒤 구토와 두통 증세에도 환자 보호자 측에 응급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연락을 취했다고 강변한다. 혈종도 당시에는 혹이 생긴 건지 혈종인지 유관으로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유족측은 의료기록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A씨가 스스로 씻다가 넘어졌다는 말을 상세하게 했다는 부분에 의문을 품고 있다. 또 사건 발생 11시간 뒤에 혈종을 발견하고 그 후에도 3시 30분이나 지나 담담의가 전원 조치를 시킨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최근 퇴사를 하면서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했는지와 혈종 발견을 의료기록지에 바로 기입한 것인지 추후에 추가적으로 기입한 것인 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도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의료기록지에는 담당 간호사가 A씨의 머리 뒤편에 어른 주먹보다 작은 크기의 ‘hematoma(혈종)’이 발견됐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다 보니 경찰도 사건 처리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사망 원인이 된 외부 충격을 놓고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은 맞지만 몸싸움 장면이 찍힌 CCTV가 없고, 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이 일부 엇갈리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B씨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고, 관련 법리들을 적극 검토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전남 나주 남평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B(59)씨와 샤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 뒤 같은날 오후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하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A씨는 14일 만인 같은달 21일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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