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으로 복지민원 해결”

서구, 민원후견인 서비스 시작

광주광역시 서구가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는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련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그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민원인 상담을 비롯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진행상항 지원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복잡한 민원처리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해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