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쳐 아버지 돌아오지 못할 길로”

뇌출혈 사망 환자 유가족 집회

병원 과실 주장·진실규명 촉구

16일 오전 전남 나주시 납평읍의 한 정신병원 앞에서 지난 2월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다른 입원환자와 다툰뒤 뇌출혈로 숨진 A(65)씨의 유가족들이 병원 과실과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제공
<속보>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른 입원환자와 다툰뒤 14일 만에 숨을 거둔 60대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원 측 과실과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16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정신병원 앞에서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진 A(65)씨의 자녀 등 유가족 10여명이 ‘병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병원장의 사죄’와 ‘병원 과실 진상규명’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A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상복을 입은채 참석한 A씨의 딸 이지혜씨는 “병원에선 뇌출혈이 발생한 아버지를 11시간이 넘도록 방치하고 혈종이 발견돼도 3시간 30분이나 지나 전원조치 시켰다”면서 “병원이 놓친 골든타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병원장을 비롯한 담당 간호사 등이 유족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B(59)씨와 샤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 뒤 같은날 오후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하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던 A씨는 14일 만인 같은달 21일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이 A씨의 사망원인이 샤워중 낙상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유족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다툼으로 인한 뇌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이며, 다툼 이후 병원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경찰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이 A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임을 밝혀냈으나, 외부충격이 샤워중 낙상 때문인지 몸싸움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B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병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는 A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병원 측이 A씨의 사망과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조만간 병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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