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게재해 논란을 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논란 부분만 가린채 재출간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4장에서는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 해당 챕터의 제목은 ‘5.18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편으로 알려졌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사태와 나 , 광주사태, 그 비극의 시작,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들 등 소파트로 4장을 나누어 과거 상황을 게재했다.

또한 가장 핵심 요소인 발포명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했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부분만 가린채 지난해 12월 다시 출간했고, 5·18 관련 단체는 같은달 재출간한 회고록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 본안 심사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자신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논란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게재해 논란을 샀다.

이 여사는 518 사건의 책임과 당시 발포명령자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이 엄청난 비극을 잉태한 소요사태는 훗날 어찌 된 셈인지 광주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편을 임기 내내 그리고 퇴임 후 법정과 감옥에 이르도록 악몽처럼 따라다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여사는 "5·18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내릴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라며 전 전 대통령이 발포명령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80년대 당시 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컫던 용어로 1988년 노태우 정권 당시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정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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