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성격규명에 지혜모아야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대학교 교수들은 23일 순천대 박물관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순천대 교수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4·3 특별법’이 제·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방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순천대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순천대 교수들은 국방부에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당시 제주도 4·3사건 진압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들은 친일파 처벌과 남북통일 등을 주장하며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뒤, 보성·벌교 등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 군사 고문단의 협조 아래 반란군을 진압했다. 국방부가 1948년 11월 10일에 발표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종합전과’에 따르면 반란군 사살 363명, 포로 2천116명이다. 1949년 1월 10일 재판에 회부된 반란군 혐의자 2천287명중 41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사상의 대립, 정당치 않은 명령에 대한 불복의 당위성, 이승만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지만 남로당 세포요원들이 개입해 수많은 우익인사와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성격규정과 기념사업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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