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9 상여금 및 복지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 25% 초과, 복리후생 수당 7% 초과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019년도부터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일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019년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했다.

예를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상여금에서 10만6558원, 복리후생수당에서 8만9837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임금 총액이 2500만원(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일부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돼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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