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은 고영태를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에게 본인 인사와 선배 김 모씨의 승진을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고영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증인이었다. 당시 폭로를 두고 지난해 2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최순실씨 관련 자료를 던져주면 언론과 검찰이 알아서 정리할 줄 알았다. 이렇게 큰 사건인 줄 몰랐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인신공격에 대해 "더블루케이가 나오니까 내 인신공격이 시작되었다"며 "그때 심정은 말로 다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에 이석수 감찰관 사건, 정윤회 문건사건 때 자살한 경찰관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나만 죽이는 구나..그래서 처음엔 외국에 좀 가있으려고 했다. 괴로웠다.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하겠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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