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4천800만원 횡령…참깨 구입

‘선물용 참기름’ 제조 연구센터장 징역

연구비 4천800만원 횡령…참깨 구입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2) 전 전남 나노연구센터 센터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센터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센터 연구비로 4천800만원 상당의 참깨를 구입해 선물용 참기름을 만들어 연구원 관계자와 지인 등에게 명절 선물용으로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수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횡령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범행의 경우 순수하게 개인적 유용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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