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우려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퇴직금 감소예방 책무 미이행 사용자 500만원 이하 벌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됐다.

또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퇴직금 산정액도 줄어든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예방조치로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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