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지방선거 투표시간 6시부터~18시까지

선거일 투표시간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 규정,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현행법상 선거일휴무는 법정공휴일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는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규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는 곳만 쉬게된다.

중앙선관위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등 상당수 노동자는 내일(13일) 지방선거일에도 출근해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 시간 등의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민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야한다.

공직선거법에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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