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주거비 지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93만명(63만 가구)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한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한 빈곤층이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여왔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또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리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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