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수출기업 성실신고 지원
환급·사후관리 대상업체 맞춤형 정보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수출기업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자율소요량 산정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환급액 산정의 기초인 소요량(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을 환급신청 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특히 광주본부세관은 ‘수입물품 사후관리제도’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1:1 업무 컨설팅과 함께 배포하고 있다. 사후관리물품은 수입통관시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물품으로 사료용 옥수수 및 각종 조제품, 학술연구용 기계부품 등이 해당된다.

이들 물품은 일정기간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추징과 함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극 해소하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관내 관세사, 수출입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발굴된 아이디어와 7개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바 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