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주의사항

신혼 희망타운, 2022년까지 10만 가구 건설

신혼 희망타운 건설 발표와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신혼 희망타운을 1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청년층을 위해 최고 금리 연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출시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방송캡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주의사항은 우대 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또 통장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씩 10년간 내면 이자와 세금 등에서 총 601만원의 혜택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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